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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청문회 활성화법, 관료 견제하는 메기 역할할 것”

등록 2016-05-20 10:58수정 2016-05-22 18:27

정의화 국회의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의화 국회의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의장은 로봇이 아냐”…의사일정은 전적으로 의장 권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 그것은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란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은 로봇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의장은 의장의 권위가 있다. 국회의 권위가 의장의 권위”라며 “여야가 합의 안 되면 의장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꼭두각시’”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의장이 여당의 반대에도 직권상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직권상정이 아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본회의에 (의사) 일정을 잡아야 하고 그 일정을 잡는 건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 자구심사까지 다 끝나서 본회의에 왔는데 그걸 정부가 이상한 오해 때문에 과거에 얽매인 생각 때문에 제어한다면, 삼권분립 정신에도 엄격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 내부에서 국정 마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며 “과거에 얽매인 그런 사고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정치권에선 이것을 정치공세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공용화장실 여성 피살사건’을 언급하며, “공용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사안이 어떤 상임위에 해당한다면, 그 상임위에서 그 다음 날부터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인사청문회와 달리 정책청문회”라며 “여야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언론인과 국민이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정부 관료들이 나랏일을 볼 때 이런 법이 메기 역할을 한다”며 “악용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 그런 악용은 없어야 하고 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대 국회의 룰을 19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것은 이미 2년 전에 논의됐고 1년 반 전 내가 합의를 제안해 운영위에서 논의해 법을 만들었고, 약 1년 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20대에 할 것을 갑자기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 #19 비박계 탈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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