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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문회 활성화법’은 행정부 마비법…즉시 개정돼야”

등록 2016-05-20 10:42수정 2016-05-24 23:21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입법부 권한 비대화”…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촉각
청와대는 20일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개정안은 상임위가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도 이런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지만 표현을 좀더 명확히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 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줬던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비박계 의원들에 대한 격앙된 반응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개정안 의결 뒤 국회 정론관에서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상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신중 기조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로 넘어온 재의안을 표결하지 않아 자동폐기 수순을 도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 #19 비박계 탈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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