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계’인 무소속 류성걸 후보가 같은 선거구의 경쟁자인‘진박’인 새누리당 정종섭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가 류 후보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두 후보는 지금 대구 동구갑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류 후보의 이름으로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 후보를 지지하는 새누리 소속 대구 동구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낮 12시40분 류 후보의 휴대전화로 정 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정종섭 후보의 동대구역-파티마병원-유통단지를 잇는 관통도로 건설 공약은 정말 꼭 이루어져야할 획기적인 공약입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천지개벽할 대사업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낸 사람이 ‘정종섭 후보 공약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대구사람 류성걸 010-3731-○○○○’으로 돼 있었다. 류 후보는 이런 문자메시지를 쓴 적도, 보낸 적도 없었다. 류 후보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신아무개(61) 대구 동구의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이런 문자메시지를 류 후보에게 보냈다. 신 의원은 지난 1월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신 의원은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미숙해서 류 의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메시지 안에 실수로 잘못 넣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 캠프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정 후보 캠프 쪽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류 의원의 한 측근은 “처음에 문자메시지를 보고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이떻게 이런 황당한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당황스럽다. 아마 이런 내용의 문자가 다량 발송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는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조사에 나섰다.
대구 동구갑은 현역 국회의원인 류 후보가 경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공천에서 탈락했다. 류 후보는 ‘유승민계’로 분류된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무소속 류 후보는 새누리 공천을 받은 ‘진박’ 정종섭 후보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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