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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갑자기 슛을? 선관위의 오버액션

등록 2016-04-04 17:41수정 2016-04-04 23:13

정치BAR_야권단일화·후보검증에 잇딴 제재
제20대 총선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3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출된 종로구 선거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제20대 총선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인 3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출된 종로구 선거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다. 심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민감한 시기다. 이런 와중에 선관위가 선거운동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후보자 및 유권자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처분에 놀라 선례 뒤집어

선관위는 2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민주와 정의당) 두 개 야당의 연대 합의가 있었다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던 지난달 25일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4월1일, 인천지법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를 수용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관위의 기존 판단은 2012년 19대 총선 때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선관위는 자유선진당이 참여하지 않았어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일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선거공보·벽보를 통해 다른 야당 후보자 출마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입장은 지난 1일 인천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됐다.

사법부 최종판단이 아닌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좇아 선관위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건 이례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4일 “가처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가처분에 따라 기존 입장을 바꾼 건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선관위 해석에 따라 명함, 벽보 등을 준비했던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다.

유권자 설문조사도 하지마

선관위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의 인터넷 설문조사도 제지했다.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등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꾸린 총선넷은 35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와 38개의 정책 약속과제를 선정한 뒤 지난 3일부터 사흘간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을 선정하는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고 있었다.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목적·표본의 크기·조사지역·일시·방법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선넷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오윤식 변호사는 4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번 행사는 일종의 선거운동이다. 선거법에서 규정한 여론조사로 보기 힘들다”며 “선관위가 법률 조항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해 유권자의 정치참여가 가로 막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선넷은 선관위 요구에 불응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제공.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제공.


후보자 검증 보도엔 경고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비영리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이 매체의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딸 대학 입학 관련 보도를 문제삼은 것이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는 게 제재 사유였다. 경고는 심의위가 가할 수 있는 제재 가운데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문 제재’ 다음으로 무거운 조처다.

<뉴스타파>는 3월17일, 2012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성신여대에 입학했던 나경원 의원의 딸 김아무개씨와 관련, 입학 과정에서 학교 쪽이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김씨가 면접 때 어머니가 누군지 밝혔다는 사실, 실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학교 쪽이 반주음원을 재생할 장치를 마련해줬다는 사실 등의 근거들을 들어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심의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어떤 부분이 객관성이 결여됐는지, 객관성이 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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