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의 낙선대상자 ‘Worst 10 후보’ 설문조사를 제지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총선넷 설문조사가 미신고 여론조사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총선넷이 실시 중인 집중 낙선대상자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중단하라고 3일 총선넷에 요구했다. 앞서 총선넷은 보도자료를 내고 “2일 전국적으로 유권자 락앤락(樂 and 落) 파티를 개최해 35명의 집중낙선대상자와 38개의 정책 약속과제를 선정했고, 5일까지 이중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을 선정하는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낙선대상자 10명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는 여론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현행 선거법 108조 3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108조 3항은 정당과 여론조사 기관 등을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8조 4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 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2016총선넷이 실시하는 온라인 투표에 이름을 올린 낙선운동 대상자는 새누리당이 김무성(부산 중구영도) 대표를 비롯해 권성동(강원 강릉)·김진태(강원 춘천)·나경원(서울 동작을)·오세훈(서울 종로)·황우여(인천 서구을) 등 29명, 더불어민주당 윤종기(인천 연수을) 등 1명, 국민의당 박준영(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1명, 무소속 한상율(충남 서산태안)·주호영(대구 수성을)·이재오(서울 은평을) 등 5명 총 36명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이미지 출처: 2016총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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