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3월30일 오후 인천 남구 노인인력센터를 방문한 뒤 인천 남구갑 허종식 후보(왼쪽),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단일후보인 남구을 김성진 후보(왼쪽 세번째), 인천 부평구을 홍영표 후보(오른쪽)와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며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한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선관위는 △더민주·국민의당 및 정의당이 후보단일화한 경우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한 선거구에 정의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더민주와 정의당이 후보단일화한 선거구에 국민의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후보단일화한 선거구에 더민주가 추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에만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더민주·국민의당 및 정의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있고 그 중 2개 정당만이 후보단일화한 경우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면 안되고 ‘○○당·△△당 단일화 후보자’라는 식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법은 1일 인천 남구을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일화 주체가 정의당과 더민주라는 사실이 해당 현수막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단일화 합의 주체를 국민이 알 수 없다”며 ‘야권 단일 후보’라고 적힌 김 후보의 대형 현수막 3개 등을 모두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지난달 31일 선관위는 “(더민주와 정의당) 두 개 야당의 연대 합의가 있었다면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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