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참여연대, ‘나쁜 법안’ 대표발의자 37명 발표
참여연대는 13일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 참여연대가 규정한 ‘나쁜 법안’은 다음 14가지 종류다. 1.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
2.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3. 검찰과 경찰의 인권침해 수사 조장
4.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후퇴
5. 대선 후보 TV토론회 소수정당 참여 금지
6. 투표참여 권유 제한, 유권자 권리 침해
7. 공직후보자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알 권리 침해
8. 무분별한 해외 파병 촉진과 위헌적인 파병 연장
9. 노동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확대
10.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약화
11.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
12. 서민주거 안정 방해, 부동산 투기 조장
13.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14. 대학 기성회비 징수 꼼수부리기 ‘나쁜 법안’을 대표 발의한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37명이었으며 가장 많이 발의한 사람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을)이었다. 서 의원은 사이버 해킹 대처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정원·경찰의 사찰 허용’ 부문에서만 5개의 ‘나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집회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가지 법안의 대표 발의자였다. 김무성(부산 영도)·송영근(비례)·이명수(충남 아산)·이인제(충남 논산·계룡·금산)·이철우(경북 김천) 새누리당 의원은 2건의 ‘나쁜 법안’ 대표 발의자였다. 37명의 대표 발의자 중 36명이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으며, 야당에서는 의료법인의 국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유일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고, 서민주거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사회복지를 후퇴시키는 이들 나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명단은, 유권자들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때 참고할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발표한 ‘나쁜 법안 발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참여연대 ‘나쁜 법안’ 이슈 리포트 원문 보기]
https://issuu.com/pspd/docs/aw20160313_________________19______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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