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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윤상현 해당행위면 제명 가능”

등록 2016-03-10 10:16수정 2016-03-10 16:53

여상규 새누리당 후보(경남 사천·하동)
여상규 새누리당 후보(경남 사천·하동)
당 중앙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욕설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엄청난 해당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정계 은퇴를 시켜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제명 같은 걸 통해 정계 은퇴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특정 의원이 (공천에)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를 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계은퇴 요구하는 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 의원은 윤 의원이 ‘취중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연 음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순수 음주로 인한 실언인지 또는 녹취자의 신분이나 의도도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녹취 자체가 해당행위는 아니지만 계파 간의 다툼을 아주 첨예화시키거나, 그래서 이번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당 전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광범위한 의미에서 해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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