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
전당대회·중앙위·당무위…
알쏭달쏭 용어 총정리
전당대회·중앙위·당무위…
알쏭달쏭 용어 총정리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백가쟁명 식으로 오가는 대안을 보면, 전당대회·비대위·당무위·중앙위 등 정당 활동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기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해법이 옳은 걸까’ 판단하기에 앞서 용어부터 이해합시다. 각 정당은 당헌과 당규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로 치면 헌법과 법률이라고 보면 될까요?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개념들은 대부분 당헌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1.전당대회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를 거부하며 역으로 ‘혁신 전당대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당대회는 당헌 제14조에 규정돼 있어요. 정식 명칭은 ‘전국대의원대회’입니다.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당헌 제14조 1항
-당헌 제14조 1항
△당헌의 제정 및 개정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당헌 제15조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당헌 제15조
△정기 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 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당헌 제16조
△임시 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당헌 제16조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이다.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헌 제18조
-당헌 제18조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당헌 제25조3항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당헌 제25조3항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규의 제정과 개폐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윤리심판원이 의결한 상벌안의 재심사 요구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임시·도당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소집 요구
-당헌 제22조
△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규의 제정과 개폐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윤리심판원이 의결한 상벌안의 재심사 요구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임시·도당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소집 요구
-당헌 제22조
△당무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당헌 22조 2항
-당헌 22조 2항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감독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당 또는 사고위원회 판정
-당헌 제28조(최고위 권한)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감독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당 또는 사고위원회 판정
-당헌 제28조(최고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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