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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내분 이해용 ‘당헌·당규’ 총정리

등록 2015-12-13 18:57수정 2015-12-14 10:51

[정치BAR]
전당대회·중앙위·당무위…
알쏭달쏭 용어 총정리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린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백가쟁명 식으로 오가는 대안을 보면, 전당대회·비대위·당무위·중앙위 등 정당 활동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기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해법이 옳은 걸까’ 판단하기에 앞서 용어부터 이해합시다. 각 정당은 당헌과 당규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로 치면 헌법과 법률이라고 보면 될까요?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개념들은 대부분 당헌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1.전당대회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를 거부하며 역으로 ‘혁신 전당대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당대회는 당헌 제14조에 규정돼 있어요. 정식 명칭은 ‘전국대의원대회’입니다.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당헌 제14조 1항

전당대회는 국가로 치면 국회에 해당합니다. 최고대의기관답게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전당대회의 권한을 볼까요?

△당헌의 제정 및 개정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당헌 제15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권한이 있죠? 따라서 ‘전당대회를 열자’는 제안은 ‘지도부를 교체하자’는 제안과 같습니다.

△정기 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 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당헌 제16조

안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를 원하는 쪽이 절차에 따라 소집요구를 하면 좋겠다. 안 의원은 유력 대권후보로 강한 영향력 있는 분이니, 당무위에 요구서를 제출하여 논의를 주도해 의결을 도출해내거나 대의원 5천명 서명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적었어요. 당헌 제16조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2.중앙위원회

이제 전당대회는 이해하셨죠? 다음 차례는 중앙위원회입니다. 전당대회가 가장 큰 의사결정기구고, 그 아래 의사결정기구죠. 매번 전당대회를 열 수 없으니 중요사항은 중앙위에 위임해 처리합니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이다.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헌 제18조

중앙위 구성원은 전당대회 구성원의 축소판입니다. 중앙위는 당대표나 최고위원 자리가 비었을 때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도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셉니다.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당헌 제25조3항

정리하겠습니다. 당원을 대신해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대의기관은 전당대회와 중앙위, 두 곳입니다. 국가로 치면 입법부라고 할 수 있겠죠.

3.당무위원회

전당대회와 중앙위가 대의기관이라면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는 집행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이 입법부라면, 집행기관은 행정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정치연합의 최고 집행기관은 당무위원회, 그 아래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당무위원회에는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 소속 시·도지사 등과 당내 각종 기구의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100명 이하죠. 의장은 당대표가 맡습니다.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규의 제정과 개폐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윤리심판원이 의결한 상벌안의 재심사 요구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임시·도당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소집 요구
-당헌 제22조

최근 오영식·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당무위는 보궐선거를 열지 않고 최고위 정족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어요. 당헌에는 최고위원 수가 9명이라고 돼 있지만 당헌·당규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당무위가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4.최고위원회

당무위는 큰 조직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당무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당헌 22조 2항

최고위는 명목상 당무위 아래 있는 집행기관이지만, 전당대회·중앙위·당무위를 뛰어넘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곳입니다.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뽑습니다. 즉,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는 선거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결과를 70% 반영하고, 일반당원과 선거인단의 투표결과를 30% 반영해 결과를 가립니다. 지난 2월8일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로, 주승용(16.29%), 정청래(14.74%), 전병헌(14.33%), 오영식(12.49%), 유승희(11.31%) 의원이 최고위원에 뽑혔습니다. 여기에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 등이 포함돼 최고위원회 위원은 총 9명입니다.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감독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당 또는 사고위원회 판정
-당헌 제28조(최고위 권한)

5.비상대책위원회

문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국 서울대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표는 안 의원의 탈당을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제안했죠. 비대위에 문 대표와 안 의원이 엔(n)분의 1로 참여하고, 비대위원장은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맡는 겁니다.

비대위란, 비상한 상황일때 현 지도부를 대체하기 위해 꾸려진 ‘비상 지도부’입니다. 새정치연합 당헌 부칙 제6호는 “공동대표와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 된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7호는 “비대위는 최고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비대위원장 선출은 비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합니다. 종합하면, ‘지도부 공석일 때 비대위를 꾸려서 현 지도부를 대신하라’는 뜻이 됩니다.

비대위는 선거를 앞두고 단골로 등장합니다. 정당이 위기를 맞으면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려 혁신과 쇄신을 약속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12월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 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로고와 상징색도 바꾸는 등 이미지 쇄신작업을 벌였죠.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모두 이겼습니다.

새정치연합 안팎에서 이번 갈등을 두고 비대위가 유력한 해결책으로 등장했어요. 하지만 안 의원의 탈당으로 결국 분당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창당도 좋고, 비대위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구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점,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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