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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정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 촉구

등록 2021-04-27 10:44수정 2021-04-27 10:52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항의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문서인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27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나아가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 이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영도”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선 한국이 “국제법 위반”했다고 적었다. 지난 1월 나온 ‘위안부’ 피해자 판결에 대해선 올 외교청서에 처음 언급했다. 그에 따라 한국 정부의 항의 논평에도 이 내용이 처음 포함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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