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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문 대통령 지시한 일본 오염수 막을 ‘국제법적 조처’란

등록 2021-04-14 17:57수정 2021-04-15 09:21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제소·잠정조치 방안
“자국서 발생한 오염이 타국 환경에 손해주지 않도록 보장”
‘중재’ 재판소 구성 때까지 잠정 조치…가처분 결정과 유사
대학생기후행동 관계자 등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생기후행동 관계자 등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잠정 조처와 제소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문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한 제소와 잠정 조치 요청은 모두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규정한 협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94조2항)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분쟁해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 제소할 경우 현재로선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 다루게 된다. 중재재판소는 제소가 이뤄진 뒤 구성된다.

문 대통령이 제소와 함께 ‘잠정 조치’를 언급한 것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각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전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제290조)는 조항 때문이다. 즉, 중재재판소가 구성되는 동안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이하 재판소)는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는 재판소가 사안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잠정 조처는 국내법에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떤 행위를 가로막을 수 있는 가처분 결정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해양법 분쟁절차 전문가인 이기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잠정 조치의) 결론은 예상할 수 없다”며 참고할 만한 사례로 2001년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목스 플랜트’ 사건을 들었다. 이 사건은 영국 서부 해안 셀라필드에 건설된 ‘목스’(MOX·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우라늄 합성물질) 생산 공장에서 방사성 물질이 해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아일랜드가 중재재판소 제소와 함께 잠정 조치를 요구한 건이다. 당시 중재재판소는 목스 플랜트 시운전으로 인해 아일랜드 해역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추가 정보 교환 및 아일랜드해에 미칠 위험이나 영향 모니터링, 해양 오염 방지 위한 조치를 고안하는 데 양국이 협력하라는 잠정 조치를 내렸다. 이 교수는 이처럼 “정보 제공, 협력 등 잠정 조치 내용이 무척 간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상태라면 잠정 조치로 ‘방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조처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위험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잠정 조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현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제법)는 “잠정 조치는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관련)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이라면서도 “원전수 방류 가능성을 몰랐던 바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률 검토는 해놓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잠정 조치 요청은 본안 제소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1996년 설립된 독립적인 사법기구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곳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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