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가장 처음 공개 고백한 김학순 할머니.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8일 한국 법원이 국제 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깨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뒤 한-일 양국에서 이 판결의 후폭풍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판결이 정말 한-일 관계를 지난 2019년 가을과 같은 격한 충돌로 몰고 갈까요?
먼저, 일본의 움직임을 살펴 보겠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판결 당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부는 결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오후엔 스가 요히시데 총리가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로선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이튿날인 9일 일본 언론들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고, 자민당 외교부회는 15일 회의에서 정부에 대항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역시 판결 당일인 8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공식화됩니다. 첫 문장에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전한 뒤, 두 번째 문장에선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이하 12·28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함”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28일 12·28 합의를 재검토하는 조사 보고서가 공개된 뒤,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합의가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부정할 순 없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이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작업을 이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담화에 12·28 합의에 대한 언급이 재등장했다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강경한 ‘원칙론’에서 ‘현실론’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정부는 셋째 문장에서 “이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스가 정권이 출범한 뒤 올 7월로 예정된 도쿄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평화 올림픽’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시도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에게 전한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말이나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란 언급은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위안부 판결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처럼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진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한-일 간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자거나, “만만한 일본을 상대로 갈 데까지 간 한국 법원의 모험주의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진입하고 있다”(선우정 <조선일보> 부국장)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을 지지하는 ‘정의의 관점’이 아닌 ‘현실 외교적 관점’에 선다 해도 이 판결에 대해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지나치게 오버하며 자세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원고 쪽 대리인들과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018년 11월12일 피해자들 사진을 들고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책임추궁재판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김민철 ‘강제동원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운영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김세은 변호사. 원고 4명 중 이춘식(94)씨를 제외한 3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지 못하고 고인이 됐다. <한겨레> 자료 사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한-일 관계를 격랑으로 몰고 간 대법원 판결 이후 상황을 돌이켜 봅시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이 과거 식민지 시기 강제노동을 시켰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습니다. 그때도 일본 정부는 판결을 강하게 비난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담화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보복 조처를 내놓은 것은 그로부터 무려 8개월이 지난 2019년 7월이었습니다. 지금도 모두의 기억 속에 생생한,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 등 3개 물질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의 조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왜 바로 보복에 나서지 않고 8개월을 기다린 걸까요? 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젊은 시절 감당해야 했던 혹독한 노동에 대해 구체적인 배상과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했던 것은 피해자인 원고들이 ‘실제 배보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원고인단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고, 이렇게 압류된 자산을 매각하려는 이른바 ‘강제집행 절차’에 나섭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 결과로 인해 일본 기업에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근거해 2019년 1월9일 ‘외교 협의’를 요청하고, 이어 5월20일 이번엔 3조 2항에 근거해 ‘중재’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북-미 핵 협상에 온갖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무시합니다. 그 결과 발생한 것이 2019년 7월의 보복 사태입니다. 즉, 일본 정부가 보복 조처를 취한 것은 판결 그 자체 때문이 아닌, 원고들이 진행한 강제집행과 한국 정부의 ‘의도적 무시’ 때문이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일본 정부가 중재 요청을 한 다음날인 2019년 5월21일 고노 다로 외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봅니다.
“한국에 대해 1월9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 한국에선 이낙연 총리가 이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서 일본도 이낙연 총리의 대응을 어떤 의미에선 지지한다는 의미로 조금 억제적으로 대응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이제 곧 4개월 이상을 기다리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이낙연 총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우리 쪽에서도 이 이상 기다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재 절차를 통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략)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게 실질적 피해가 이르게 된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 생각한다.”
즉, 일본 정부가 움직이게 된 것은 판결 자체가 아닌 한국 정부의 무대응과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이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위안부 판결은 어떨까요? 지난 강제동원 소송과 달리 이번 위안부 소송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들은 기나긴 수요집회 기간 자신들이 긴 투쟁에 나선 것은 “돈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8일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위안부 제도가 “일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한 국가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시점에서 모든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즉, 할머니들과 그 유족들에겐 일본 정부의 재산을 실제로 찾아내 압류·매각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역사적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그런 것 아니냐고요? 현재 진행 중인 위안부 재판은 모두 2건입니다. 8일 판결이 나온 첫 재판의 원고(유족 포함)는 12명, 3월24일로 변론 기일이 연기된 두번째 재판의 원고는 20명입니다. 이 32명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12·28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1억원을 수령했습니다. 평소 역사적 정의를 강조해 온 할머니들이 재단에서도 돈을 받고, 이 판결로도 돈을 받기 위해 ‘타국 정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란 무모한 일을 벌일 것이라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실제, 이용수 할머니는 16일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일본 총리가 공개된 장소에 나와 세계가 다 듣도록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야죠. 그렇게만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 얘기한 적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한다면 재판(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의 원고 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 역시 “일본 정부가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이면 된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역사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수원평화나비 소속 회원 등 시민들이 2020년 6월24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수요시위’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원고들이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는데도 무턱대고 한국에 보복 조처를 취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 15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를 보더라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 생각한다. 9일 내가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강하게 항의했다. 그리고 항의뿐 아니라 정부로서 한국이 국가적으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속히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해 가겠다.
(질문: 여러 선택지라 함은 이른바 보복 조처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아마도 보복 조처라 하면 일본이 무엇인가 당했을 경우 대항조처를 취한다는 것이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에 대해 시정을 촉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모테기 외무상은 보복 조처는 일본이 ‘당했을 경우’ 즉 직접적 피해를 입을 경우 취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이상 이런 조처를 취할 의사가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원고단이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지 않는 한 일본이 먼저 움직이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들에겐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결국, 지난 8일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은 ‘소리 없는 대치’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원고들은 이 판결을 통해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 이후 30년에 걸친 길고 긴 투쟁 끝에 한국 법원으로부터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을 오랜 위안부 투쟁의 대미를 장식하는 ‘상징적 판결’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본인들이 “최종적 불가역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입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