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외교

“대북전단금지법, 바이든 정부서 큰 마찰 요인 안 될 것”

등록 2020-12-22 11:23수정 2020-12-22 21:09

미 전직 대북 협상 관료들 인터뷰
지난 5월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지난 5월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한반도 문제를 오래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마찰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저해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와) 주요 마찰의 소지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힐 차관보는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일어난 일”인 데다 “(바이든 쪽이) 한국과 의견 차이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압도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인권문제를 중시하느냐’는 <미국의소리>의 질문에는 “경험에 미뤄볼 때 맞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에 대한 초점은 계속 핵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핵 문제 해결과 일정한 (관계) 정상화를 향한 진전이 있을 때 인권문제와 같이 더 폭넓은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 1기 행정부 4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무기통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분야를 담당하며 북핵 문제를 다뤄온 게리 세이모어 전 미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해 손상된 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새 법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싸움을 택하리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실망을 표할 수는 있지만 이게 논쟁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더 나아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문제가 하닌 한국 국내 문제이고, 그렇게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소리>는 그가 “미국의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들이 개입할 문제도 아니”라고 지적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같은 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 미국 지한파 모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이 법안의 국회 통과 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건 표현의 자유에 대란 문제가 아니다. 누구도 한국인들이 출판하고 싶은 내용을 출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아니다. 이것은 국경을 넘어 전단을 보내는 게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대한 것이며 북한과 관계,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는 좀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막고 처벌하는 법이 한국에서 통과된다면 미국과 미국 의원들은 그런(비판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새 행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동일하게 기탄없이 발언할 것이다. 이것은 핵심 가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개정법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 장관은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통일부는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 일각에서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주 50여개 주한 외교공관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정부,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31일은? 1.

정부,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31일은?

‘윤석열 관저에 있나?’…공수처장 “여러 가능성 생각 중” 2.

‘윤석열 관저에 있나?’…공수처장 “여러 가능성 생각 중”

친윤 이철규, 국수본부장에 “윤석열 체포 지원 땐 책임질 수 있어” 3.

친윤 이철규, 국수본부장에 “윤석열 체포 지원 땐 책임질 수 있어”

윤석열의 적은 한동훈? “영장집행 힘으로 막는 건 범죄” 4.

윤석열의 적은 한동훈? “영장집행 힘으로 막는 건 범죄”

윤석열 지지율 40%?…유시민 “마약 나눠 먹고 밤새 춤추는 것” 5.

윤석열 지지율 40%?…유시민 “마약 나눠 먹고 밤새 춤추는 것”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