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통보를 규탄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3월25일 한국인 노동자 4000여명에게 4월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선지원’ 하는 방안을 미국이 받아들였다. 4월부터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4천여명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각) 입장 자료를 내어 “한국이 2020년 말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용했다”며 “한국이 주한미군 내 전체 한국인 노동자에게 2020년 말까지 2억달러 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4천여명은 6월15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인건비 선지원 합의를 환영한다”며 “일단 무급휴직은 종결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미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미는 빠른 시일 안에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방치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한국 내 여론도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한미군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협상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에서 인건비의 70~80%를 분담하는 한국인 노동자 9천여명 중 4천여명에 대해 4월부터 강제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한국은 지난 3월 열린 방위비분담금 협상 7차 회의에서 “협상 타결 전이라도 한국 정부가 우선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무급휴직을 피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은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노동자 생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8월부터 대상자들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한국 정부는 휴직이 시작된 4월부터 6월 복직 이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생활비 지원은 하되, 이 비용 부담 문제는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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