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19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전에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서 독도에 대해서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를 했으며,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논평에서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일본이 2020년 외교청서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계속해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적은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게 하며, 한-일 관계도 고려하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위해서 일본과 협의해왔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공식 논평을 내기 전에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오전 11시께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김 국장은 독도가 다케시마로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했다고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관해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을 실었다.
김소연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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