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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장, 전화로 코로나19·수출규제·강제징용 등 논의

등록 2020-05-13 16:15수정 2020-05-13 16:26

“정례적 국장 협의 차원…논의 진전은 없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3월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3월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외교 당국이 13일 오전 전화로 한-일 국장 협의를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같은 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3일 오전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전화로 한-일 국장협의를 갖고, 두 나라의 코로나19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외교부 설명을 들어보면 김 국장과 타키자키 국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한-일 정부의 노력과 국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두 국장은 해외에 체류중인 두 나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협력 및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고, 특히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인도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긴급 귀국을 지원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전화 협의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도 논의됐다. 김 국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과 함께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타키자키 국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전화 통화는 코로나19로 한-일 국장이 대면 협의를 못하는 상황에서 전화통화로라도 정례적 협의를 이어나가는 차원”이라며 “협의 내용에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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