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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중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원칙 합의, 구체 내용 조율 중

등록 2020-04-21 18:30수정 2020-04-21 19:09

기업인 코로나19 음성 받으면 14일 격리 면제
진단검사 조건·중국 내 허용 지역 등 쟁점
시행되면 예외입국 제도화 첫 사례 될 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양국 기업인들에 대해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해주는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중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아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예외입국을 제도화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이 최근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양측 실무진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국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한중 양측이 지난 17일 외교차관 간 화상협의에서 기업인 예외 입국을 위한 제도적 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환자가 늘어나자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경제 무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 도착해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겅 대변인은 중국이 한국 외에 싱가포르 등과도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조건, 중국 내 입국 허용 지역, 중국 내 이동 보장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조율을 하고 있다.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은 중국으로 떠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뒤 현지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까지는 한중이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중국으로 떠나기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점을 언제로 할지는 쟁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출발 전 48시간 내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우리 정부의 경우 시간이 너무 촉박한 만큼 72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 정부는 이 제도가 중국 전역에서 허용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특정 몇 곳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하지만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시행에 합의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아무래도 중국과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만큼, 실행되면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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