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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국인 입국 제한 6개국 늘어 71개국으로

등록 2020-02-29 11:08수정 2020-02-29 12:23

키르기스스탄·레바논 한국인 입국 금지
라트비아, 불가리아 등 입국 절차 강화
중국 랴오닝, 지린, 광둥, 쓰촨성 등도 절차 강화
28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발 여객기에서 승객이 마스크를 쓰고 내리고 있다. 멕시코시티/AFP 연합뉴스
28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발 여객기에서 승객이 마스크를 쓰고 내리고 있다. 멕시코시티/AFP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71개국으로 늘었다.

29일 외교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시 조치를 하는 나라는 전날 밤 65곳 보다 6개국 증가한 71개국이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3분의 1이 넘는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 금지 등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33곳이다. 전날 31곳보다 2곳이 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다음달 1일부터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레바논은 28일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지를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사우디 비자나 거주증이 있는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홍콩과 몽골 등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검역이나 격리 등으로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는 38곳으로 전날보다 4곳이 늘었다. 유럽의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이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중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광둥성, 상하이시, 산시성, 쓰촨성 등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문계획을 재고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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