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밝히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는 28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1일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이들의 인건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 측에 이미 제안했다”며 “미국이 이 제안을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환각서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확보한 우리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최종 합의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무급휴직이 없는 협정 타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측 모두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관련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 무급휴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6차례 협의를 했고, 양국이 상당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했으나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 차이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미측의 수정안이 의미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4월1일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무급휴직을 시행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60일 전에 이어 30일 전 다시 통보한 것이긴 하나,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통보는 9000여명에 이르는 모든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뤄졌다. 앞서 미 국방부는 주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선 급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통보에선 적용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누가 무급휴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미 국방부의 결정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유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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