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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대북제재 위반 억류 선박 첫 방면

등록 2019-07-02 14:29

재발방지 약속 받고 2척 풀어주기로
위반 고의성 짙은 2척은 고철폐기 논의
대북제재 위반 억류선박 처리 첫 사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북한 쪽에 정유제품을 옮겼다는 혐의로 한국에 억류 중이던 국내외 선박 2척이 선주의 재발방지 약속을 전제로 풀려나게 됐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됐던 선박이 처리 과정이 마무리된 첫 사례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1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억류해제 요청을 선주의 재발방지 확약 하에 방면을 승인했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방면이 승인된 선박은 지난 2017년 11월24일부터 여수항에 억류 중이던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지난해 9월4일부터 부산항에 붙잡혀 있던 한국 선박 피 파이오니어호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한국 정부가 억류 조처한 첫 선박이며 피 파이오니어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된 첫 한국 선박이다. 두 선박의 선주는 각각 향후 해상환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선박 자동식별장치를 상시 가동하고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항운기록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9항)에 따라 회원국은 결의에서 금지한 품목의 이전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 억류한 선박의 경우 억류일로부터 6개월 뒤 위원회에 요청해 ‘결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다는 결정을 받고 선박을 풀어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23일 대북제재위에 이들 선박의 억류 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밖에 한국에 억류된 선박 2척은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싣는 데 연루된 혐의로 적발된 코티호와 북한산 석탄 운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탤런트에이스가 있다. 코티는 2017년 12월21일부터 평택항에, 탤런트 에이스는 지난해 1월19일부터 군산항에 각각 억류돼 있다. 코티의 선주와 선박은 모두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고, 탤런트 에이스는 제재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두 선박은 고철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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