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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미집행액 많은데 증액·작전지원 전용 가능성…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대로 비준해선 안돼”

등록 2019-04-04 20:26수정 2019-04-04 20:35

비준안 상정 앞두고 공청회 열려
시민단체·관련기관 지적 잇따라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비준동의안 공청회에서 진술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비준동의안 공청회에서 진술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비준동의안의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4일 국회에서는 △방위비가 지난해보다 787억원(8.2%) 인상된 근거의 부재 △이행약정이 사실상 작전지원 항목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 △합리적 분담금을 책정할 체계의 미비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방위비협정 비준동의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미 지급된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 금액이 상당함에도 증액한 것,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 등의)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한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일시적 (국내) 주둔에 지원 등 몇몇 항목은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 한국이 주한미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비용은 모두 5조4천여억원이며, 현재 미집행 금액은 1조33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주한미군의 일시적 주둔 지원도 가능하게끔 한 이행약정(5절 2호) 및 미군의 역외 장비 지원 정비 등 관련 문제제기도 있었다. 박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이행약정에 따르면 (도·감청 시설로 알려진) 미군 특수정보시설(SCIF·스키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을 수 있다”며 “(미군의) 핵 항모가 들어왔을 때 오폐물 처리 비용도 낼 수 있게 돼 있다”고 짚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5년간 한국이 괌이나 주일미군의 장비 정비 등에 954억2천만원을 지원했다며 예산의 목적에 벗어난 집행을 지적한 바 있다. 역외 장비 정비 지원은 10차 협정 협상 과정에서도 문제제기가 된 바 있으며, 현재 양국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집행금 축적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총액형에서 항목별로 비용을 타진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해 집행 투명성을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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