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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대구지법,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 승인

등록 2019-01-08 23:07수정 2019-01-08 23:21

서류 송달되는 즉시 효력 발생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구 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구 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일본은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절차가 시작되면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주식회사 피엔알(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쪽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압류명령 결정은 피엔알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피엔알 주식 8만1075주에 대해 매매·양도 등 처분 권리를 잃는다. 피엔알 쪽은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엔알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로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피엔알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075주에 압류를 신청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구체적 (대응) 조처를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곧 보내올 것”이라며 “공문을 접수하면 검토해 우리의 입장을 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대리인은 여전히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매각명령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민희 고한솔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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