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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국제법 위반”…한국 “과도한 반응”

등록 2018-11-29 20:13수정 2018-11-29 20:25

일 외상 성명 “두 나라 우호 뒤집어”
우리 외교부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
한·일 관계 경색 당분간 지속될 듯
일본 신문들이 29일 석간 지면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인정 판결을 톱뉴스로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신문들이 29일 석간 지면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인정 판결을 톱뉴스로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또다시 강력 반발했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일본 정부의 “과도한 반응”에는 “유감”을 표했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경색된 한-일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 “이번 판결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일-한 간의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초를 근본부터 뒤집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거듭 강하게 요구한다”며 “즉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 재판과 대항 조처를 포함한 여러 조처를 시야에 넣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곧이어 일본 정부는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이 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불려 들어간 것은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신일철주금)과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건에 이어 한달 새 3번째다.

미쓰비시중공업 쪽은 “판결은 일-한 청구권협정과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견해, 그리고 일본 (사법부의 원고 패소)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뒤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쪽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반격했다. 이날 오후 외교부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최근 일본 쪽의 과도한 반응에 항의했다.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우리는 (한-일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입장인데 문제는 일본의 반응”이라며 한-일 관계가 당분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김지은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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