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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일본대사관 서울 한복판서 대놓고 ‘징용판결’ 설명회

등록 2018-11-15 12:05수정 2018-11-15 21:38

“1965년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 완전·최종적 해결…일본 기업들 보호할 것”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 일본공사가 15일 한국내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이 한국 내에서 판결 관련 설명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일본대사관 제공 사진. 교도 연합뉴스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 일본공사가 15일 한국내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이 한국 내에서 판결 관련 설명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일본대사관 제공 사진. 교도 연합뉴스
주한일본대사관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보문화원에서 한국 진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는 이날 행사 모두발언에서 “여러 기회에 밝혀온 대로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그 입장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헤이 공사는 “특히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것을 위한 의연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난달 일본 외무상의 담화를 거론하며 “담화는 판결이 청구권 협정에 위배돼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수교 이래 한일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현재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 진출한 약 70개 일본 기업의 관계자 100명 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소송과 직접 관련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일본 언론에 한해서만 시작 이후 10분 가량 공개됐으며,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사관 측은 한국 내에서 일본에 반발하는 여론이 있는 점을 고려해 취재를 제한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으며, 행사를 촬영하려던 한국 취재진이 퇴장당하는 등 소동도 있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행사에서 대사관 측은 판결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일본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업 측은 판결의 영향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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