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제10차 국장급 협의를 11일 서울에서 진행한다고 한·일 정부가 10일 발표했다.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 협의 가속화’를 지시한 이후 첫 당국 간 협의다. 특히 두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주요 20국(G20) 정상회의(15~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18~19일) 등을 앞둔 시점이라 관심이 높지만 양국의 견해차가 여전해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공교롭게도 이날 양국 정상은 모두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정부는 2012년 일본 총리의 직접 사죄와 정부 예산을 통한 보상 등을 뼈대로 한 이른바 ‘사사에안’을 거부한 터라, 그보다 물러선 지점에서 타협하기 어렵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한국) 정부가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무마하려는 일본 정부의 궤변적이고 억지스러운 해결안에 수긍한다면 이야말로 자격 상실이며 외교권 포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로선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이 됐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전시 여성 인권 문제를 거론한 자신의 8월14일 담화(아베 담화)와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이를 생각해 가며 한국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외현 기자, 도쿄/길윤형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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