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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국인 마약사범’ 중국 사형 집행

등록 2015-01-05 20:36수정 2015-01-05 21:52

집행 엿새뒤 ‘늑장 통보’
정부, 중국에 공식 항의
중국이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5개월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해 다시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5일 “중국 쪽이 마약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아무개씨를 지난달 30일 사형 집행했다는 통보를 오늘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12월 최종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형 집행 보류를 중국 쪽에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중국은 김씨의 마약 소지량이 많은데다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고 주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김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도 한국 정부엔 엿새나 늦은 5일 알려줘 ‘늑장 통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5일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는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중국 쪽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중국의 ‘늑장 통보’에 대해서도 이날 베이징 주중 대사관을 통해 공식항의했다. 이에 대해 중국 쪽은 연말연시라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됐다며, 이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6일과 7일 한국인 마약사범 3명에 대해 잇따라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8일 중국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 재중 한국인 22명이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돼 이 가운데 14명이 구속돼 있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야구동호회 회원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야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하려던 중 체포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동북3성과 연안 지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의해 북한 등지에서 생산된 마약이 운반·판매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며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과 중국 당국과의 효율적 공조 방안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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