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민간인 아닌 군함공격
연평도는 민간인 공격 고의성 없어”
보수단체 고발사건 예비조사 종결
연평도는 민간인 공격 고의성 없어”
보수단체 고발사건 예비조사 종결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3일(현지시각)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형사재판소는 이날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전쟁범죄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내의 한 보수단체는 2010년 12월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현 노동당 제1비서)을 형사재판소에 고발한 바 있다.
형사재판소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이 아닌 군인과 군함에 대한 공격이므로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비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포격으로 2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전쟁범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지만 수집된 정보만으로는 민간인 포격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형사재판소 검찰부는 이런 논거 가운데 하나로 북한이 발사한 전체 포탄 230발 가운데 민간지역에 떨어진 포탄 수는 약 30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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