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민(35) 판사
독도를 둘러싼 한-일 분쟁을 소설로 펴낸 계기로 외교통상부에서 독도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해온 정재민(35·사진) 판사가 1년간 파견을 연장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대법원이 최근 고심 끝에 파견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다음달초 정식으로 법원에서 인사 발령이 날 예정이다.
정 판사는 ‘하지환’이란 필명으로 2009년 펴낸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게 되는 가정적 상황을 다뤘다. 이를 보고 이기철 당시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지난해 4월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있던 정 판사의 외교부 근무를 제안했고, 정 판사와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외교부에 파견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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