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농업장관이 중국 어민들의 서해 불법 어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국 쪽은 자국 불법 어민들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 문제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과 15일 이틀동안 제주 서귀포의 롯데호텔에서 중국의 한창푸 농업부장, 일본의 카노 미치히코 농림수산성 장관과 첫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가졌다. 서 장관은 중국과 가진 별도의 양자회의에서 서해 불법어로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중국의 한창푸 농업부장은 “이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화답했다.
서 장관은 기자 설명회 자리에서“지난 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양국간 어업지도단속회의에서 중국 쪽이 ‘자국의 중대한 위반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어민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왔다”고 전했다. 양국 농업장관은 어업지도단속회의 대표를 지금의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양국의 해경에 설치돼있는 핫라인을 1개에서 2개로 늘려 긴급상황 대응력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서 장관은 또 “중국의 서해 불법어로 문제를 앞으로 열릴 한·중 에프티에이에서 다루자고 제안했고, 한창푸 농업부장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우리 해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 관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김치 수입 장벽’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 장관은 “지난해 중국산 김치가 우리나라에 25만t 수입된 반면, 우리는 유산균을 살균처리한 ‘죽은 김치’를 고작 60t 수출하는데 그쳤다”면서 “중국은 유산균이 살아있는 발효음식에 대한 위생검역기준 자체가 없어, 우리 김치의 중국 수출이 원천 봉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달 25~27일 ‘중국의 한국산 김치 위생기준’을 논의하는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 협의체가 열릴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전된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농업장관은 15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농업이 식량 공급, 농토 보전,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다원적 기능을 갖는 핵심산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식량안보 이슈와 동식물 질병 대응,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3국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내년의 2차 회의는 일본에서 열린다.
서귀포/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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