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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한-미 FTA 법개정 완료”…분쟁 불씨 남아

등록 2012-02-22 18:44수정 2012-02-22 22:45

정부, 이행준비 점검결과 발표
양국, 의약품 값 검토절차·소액화물 면세 등 이견
정부는 다음달 15일 발효될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준비상황을 두 나라가 점검협의한 결과, 우리나라가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의약품 가격 결정의 독립적 검토절차 등 일부 규정에 대해 한·미 두 나라의 해석상 차이가 드러나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에프티에이 교섭대표는 이날 외교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행 점검협의 결과 우리 법령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정비작업이 완료돼 추가적인 입법조처가 없는 반면 미국 쪽은 무역대표부(USTR) 등 6개 관련기관에서 7개 하위규정을 협정 발효 전까지 개정하기로 서면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국 쪽에서는 안동소주와 경주법주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도록 미 재무부의 주류담배조세무역관리국 고시를 개정하고 미국 국방부와 연방조달청, 항공우주국 조처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한 연방조달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미국에서 제기한 협정 해석상 이견으로는, 의약품 가격 결정의 독립적 검토 절차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쪽은 검토 대상 범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건보공단의 약가 협상은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0달러(약 22만원) 이하의 특송화물은 관세를 면제하도록 한 협정 규정과 관련해 미국 쪽은 원산지가 미국이면 제3국을 거쳐 배송되더라도 관세 특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현재는 15만원 이하의 물품이 무관세로 통관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도입된 동의의결제에 대해서도 미국 쪽은 협정과 일치하는지 질문했는데 우리 정부는 합치한다고 답변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예방 방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을 면해주는 제도다. 최 대표는 “협정의 해석은 당사국의 자유”라며 “다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야5당이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며 제기했던 미국 저작권법 등과 협정 간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최 대표는 “미국 쪽이 일치한다고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11월22일 단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70여일간 우리나라는 200여건, 미국은 130여건을 질의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두 나라의 국내 법령들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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