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선 이)이 11일 오전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아래 왼쪽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고 오른쪽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합조반 조사로는 한계” 지적
조사범위 좁고 IP 추적 못해
김외교 “필요하면 형사고발”
조사범위 좁고 IP 추적 못해
김외교 “필요하면 형사고발”
‘상하이 스캔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진흙탕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사건 관련자들의 폭로와 말바꾸기 및 조작 의혹이 겹치는 데다 일부 언론들마저 이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11일 “사건이 공개된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사건의 성격을 놓고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공직사회 안정과 사건 실체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총리실 중심의 합동조사반 대신 수사권을 지닌 검찰이나 감사원이 진상파악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외통위에서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이미 불법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총리실에서 진상조사를 해선 안 된다”며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려면 검찰이나 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안에서도 혼란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실체없는 논란이 계속되면 자칫 한-중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을 매듭지어 양국간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남북관계특위에 나와 “(‘상하이스캔들’ 관련자를) 필요하면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합동조사단을 13일께 상하이에 파견할 예정이지만, 합동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조사범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선 합동조사단은 현직 공무원만을 조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지만 이미 법무부를 퇴직한 허아무개 전 영사, 역시 퇴직하고 법무법인에 근무중인 경찰청 출신의 강아무개 전 영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기업관련 인물 등은 조사를 할 수 없다.
또한 <내일신문>과 <연합뉴스> 등이 중국인 덩아무개(33)씨의 한국인 남편 진아무개(37)씨와 전자우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지만, 두 편지에 나타난 진씨의 주장과 글쓰기 스타일은 크게 다르다. 현재로선 ‘가짜 진씨’와 ‘진짜 진씨’를 가려내려면 편지의 IP(아이피) 추적을 해야 하지만, 이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짜 진씨의 정체만 밝혀져도 혼란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현재로선 검찰이 수사의뢰나 고발을 받기 전에 ‘인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뢰가 들어올 경우 통상적인 수사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인 김태규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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