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장면 언론공개 않기로
중국 어선의 침몰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단속 근거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외교 문제로 번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경비함이 중국 어선에 정선 명령을 내린 지점은 한국 쪽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0.8해리 이내”라며 “(이 수역에선) 정선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정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디오 촬영 화면, 어선의 위치가 기록된 레이더 등을 볼 때 중국 어선이 분명히 한국 쪽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와 있어, 우리 쪽에 단속 권한이 있다는 뜻이다.
또 정부는 단속 과정에 중국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손실이 난 것은 우리 해경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중국 어선이 우리 경비함 쪽으로 돌진해 부딪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체포된 중국 선원의) 진술 중에 자기도 왜 선장이 그렇게 밟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며 “(비디오를 봐도 사실관계가) 맞고 안 맞고를 판단하기에 너무나 분명하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요영호 선원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라며 “중국 수사 당국 쪽에 수사 결과를 미리 설명한 뒤 객관적이라고 수긍하면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로 한-중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중 관계 전반과 무관한 단순 사건·사고”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른 문제와 엮어 외교문제화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나 중국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국 쪽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수사 과정에도 참관시킬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충돌 당시의 비디오 화면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선원들이 한국 해경의 단속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한국민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이 ‘서로 자극하지 말자’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인 정대하 기자 yy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