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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일 자위대 함정도 독도해역 침범

등록 2006-04-27 07:08수정 2006-04-27 07:21

2000년 4월 한국 EEZ안 수온·해류 조사
전문가들 “정부에 안알렸다면 주권훼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2000년 독도 영해에 인접한 접속수역에 들어와 해양조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일본 해상보안청 산하 해양자료센터(JODC) 누리집을 검색한 결과, 2000년 4월11일 코드이름 ‘디에프’(DF)인 배가 독도 북방 약 17.1해리(32㎞) 떨어진 동경 131.9667도, 북위 37.5167도 지점까지 들어와 수심수온기록계(XBT) 등의 장비로 수온과 해류를 측정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 코드명은 해상자위대를 뜻한다”며 “우리 쪽에 사전에 통보를 하거나 허가를 얻지 않았으며, 함정의 크기도 기록해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조사부 관계자도 “자위대 함정이 조사를 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어떤 함정이 어떤 조사를 했는지 등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00년 5월부터 2001년 6월 사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들이 우리 쪽 접속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독도 부근 14~38해리 해상에서 다섯차례에 걸쳐 수온·해류 관측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한겨레> 4월21일치)

일본 자위대 함정이 독도 기점 24해리(약 45㎞) 안의 접속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것은 우리의 주권을 훼손한 것이며, 일본 쪽의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치안 유지를 맡고 있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아니라 국방을 담당하는 자위대 소속 함정이 긴장지역인 독도 근해에 온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한국은 일본의 반발을 우려해 독도 주변에는 해군을 파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국제법)도 “군함이라도 근해에서는 무해통항권이 있지만 한-일 사이에 긴장이 있는 곳에 자위대가 출현할 때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정부에 설명을 해야 하며, 그러지 않았다면 이는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수온수심기록 장비를 이용한 수온과 해류 측정은 어선이나 상선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우리 해경과 군이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해상자위대 함정의 해양조사 활동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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