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적 없는 수상한 소포를 국외에서 받았다는 신고가 지난 7월 빗발쳤던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가 이 소포와 관련된 온라인 판매업체에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9월말 외교부는 중국 쪽으로부터 관련 조사 결과를 회신받은 바 있다”며 “그때 문제 업체에 대해 중국이 적절한 조처와 재발 방지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교부는 벌금형을 받은 업체의 이름이나 벌금 수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배달된 소포에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유사 신고가 이어졌다. 우편물 개봉 후 독극물이나 가스 등이 들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피해 사례는 없었다. 울산 소포의 경우 경찰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위험물질 분석을 의뢰했는데, 화학·생물·방사능 부문에서 모두 ‘음성’을 통보받았다.
당시 사안을 두고 일각에선 해당 업체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다수에게 발송해 온라인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브러싱 스캠’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020년에도 중국 주소가 적힌 소포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생화학 테러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결국 브러싱 스캠으로 결론 났다. 해당 소포 안에는 식물의 씨앗이 들어 있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