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대상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영삼 대변인은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권법 위반에 따른 행정 제재는 여권 반납 명령→(불응 때) 여권 무효화→새 여권 발급 제한 등의 3단계 조처를 밟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진입 사실과 신원이 확인된 특정인에 대해선 조만간 형사고발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두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필요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근씨는 국제의용군에 참여하려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주장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