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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외교부, 우크라 국제의용군 참여 주장에 “무단입국 땐 형사처벌”

등록 2022-03-07 15:56수정 2022-03-07 16:13

대위 출신 이근씨 출국 관련해선
“예외적 허가 문의해온 사실 없다”

외교부는 7일 “최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우리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여행금지 대상 국가에 무단 입국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여권 반납·무효화·발급거부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조처를 취했다.

정부는 이런 이례적인 ‘공개 경고’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나,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씨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씨는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이씨가 우크라이나 출국과 관련해 정부에 예외적 허가 문의 등을 해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이씨를 포함한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겠다며 출국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른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씨 등은 아직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지는 못했다고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월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방문)을 금지했다”며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씨 등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기 전에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를 포함한 행정제재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의용군 모집·참여를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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