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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평균 88살…사할린동포법 첫 대상 1세대 21명 영주귀국한다

등록 2021-11-25 16:41수정 2021-11-25 16:55

27일 동포와 가족 등 91명 입국
내달까지 260명 순차 입국 예정
‘국가 책무’로 정부 지원은 처음
1993년 러시아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한인 동포 가족들이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1993년 러시아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한인 동포 가족들이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평균 나이 여든여덟 사할린동포 1세대 21명이 70여년 만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첫 대상자로 선정돼 27일 영주귀국길에 오른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금년도 사할린동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사업을 관계부처 간 신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해왔다”며 “337명이 이 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77명은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며, 나머지 260명은 내달 11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입국하는 대상자 91명 가운데 사할린동포 1세대는 21명이며, 이들의 배우자와 50대~60대 자녀들 등도 함께 귀국한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노동자 등으로 이주했다가 2차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국적박탈 조처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머물게 된 이들이다. 당시 약 4만3000여명이 사할린에서 귀환하지 못하고 잔류했다고 알려져 있다.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사업은 1994년 한-일 정부 간 합의로 시작돼 양국 적십자 간 협정 등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되다가 2016년부터는 한국 정부 단독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지난 30여년 동안 4408명이 이미 영주귀국을 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적 차원”으로 진행되던 이 사업이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 귀국 및 정착에 대한 정부 책무로 규정한 사할린동포법에 근거해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할린동포법안은 2005년과 2009년 등에도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해 제정됐다. 이 법의 시행으로 과거 사할린동포 1세대와 배우자, 장애인 자녀로 제한되던 영주귀국 자격이 직계비속으로 범위가 확대되기도 했다.

이번에 귀국하는 동포들은 코로나19 방역 절차에 따라 열흘 동안 시설에서 격리한 뒤 영주귀국한 동포 1세대들이 주로 사는 경기도 안산과 인천 등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아울러 영주귀국 이후 한국 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캠프에 3개월 정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할 방침인데, 여전히 사할린동포 실태 및 수요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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