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누리집 갈무리
정부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수정을 권고한 유엔 쪽에 국회 논의 상황을 설명하는 답신을 보냈다.
1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8월 27일자 서한을 보고관의 요청대로 국회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국회는 8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대신 한 달간 개정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열린 소통과 심도 깊은 숙의를 거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며 “여당과 야당 의원들과 언론계 인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고, 이를 목표로 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법,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이 조항은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칸 보고관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8일자로 보낸 서한에는 칸 보고관의 구체적 요청에 대한 답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향후 국회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협의 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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