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경찰과 미군 헌병이 단속을 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미국 연휴 기간 잇달아 벌어진 주한미군 등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방역수칙 위반 소란 행위와 관련해 정부가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인 이번 주말 합동단속에 나선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산시와 해운대구, 경찰청, 미 헌병대와 함께 다음달 2~4일까지 474명이 투입되는 해운대·광안리 합동순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미 독립기념일(7월4일)에 이어 올해 미 현충일(5월29일) 연휴 주한미군 휴가자 등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몰려 방역수칙을 위반해 길거리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폭죽을 대거 터뜨려 시민과 관광객의 신고가 이어진 점을 고려한 조처다. 지난 5월29일 약 2천여명이 몰린 해운대 인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들의 난동 등 접수된 112 신고만 해도 38건에 달했다고 당시 부산경찰청이 밝혔다. 당시 해운대구와 경찰 미 헌병 등 107명이 단속에 나섰으나 360건의 계도만 있었을 뿐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국민들의 불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운대 등 지역에서 유사 사례기 재발 안 되도록 주한미군과 관계부처 협의해왔고 재발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주관 부처로서 외교부도 해운대 합동특별단속에 참여해 현장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직접 주한미군의 일탈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야간 통금이 풀려 이태원 등에서 주한미군 범죄가 증가했던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편 주한미군 쪽도 이번 연휴를 앞두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군 쪽에서도) 내부 규정을 좀 강하게 만든 것 같다”며 부산을 방문할 때는 중령급 이상 간부가 방문증 같은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 단속될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도 주한미군 내부적으로도 모종의 조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 징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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