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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미 ‘군 성범죄 기소권’ 지휘체계서 떼낸다

등록 2021-06-09 22:41수정 2021-06-10 02:42

작년 미군 2만명 성범죄 대상 추정
합참 의장 “아군에 대한 아군 공격”
기소권 분리 권고…의회 통과 남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2만명 정도의 남녀 미군이 성범죄 대상이 됐다고 추정한다. 이는 미군 병력의 1%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 숫자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는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이다.”

" target="_blank">지난달 9일(현지시각)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한 펜타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군 지휘체계에서 군대 내 성범죄 사건 기소 권한을 떼어내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휘관들은 군내 성범죄 처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부하들로부터 잃었다”고 했다. 미군 지휘관들은 군내 성범죄 사건 처리를 자신들의 지휘권 밖으로 빼내 군검찰에 맡기는 방안에 수십년간 저항해왔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군내 성폭력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내 성범죄 예방과 군 조직문화 개선, 피해자 보호 관련 권고안을 마련할 독립적 검토위원회가 2월 말 구성됐다. 90일간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검토위원회는 군내 성범죄 기소 권한을 지휘관에게서 분리하는 권고안을 제시했고 군 최고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의회 문턱만 넘으면 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군내 성폭력 문제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주방위군, 해안경비대 등 각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분석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한다. 지난달 공개된 2020 회계연도 보고서를 보면 7816건의 성범죄 사건이 보고됐다. 지난해 성범죄 피해자 2만명(추정)에 견주면 3분의 1 정도만 공식적으로 보고된 셈이다. 미 국방부는 2005년부터 성폭력예방대응국(SAPRO)을 설치해 성폭력 예방과 대응 및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외 파병 지역을 포함한 모든 주둔 지역에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세이프 헬프라인(2011년 도입)과 피해자옹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미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력은 성폭력대응담당관 900여명, 피해자옹호관 1만1천여명에 이른다.

미군 성폭력 신고제도는 제한적 신고와 비제한적 신고로 나뉜다. 피해자가 제한적 신고를 하는 경우 군 지휘체계를 통하지 않는다. 지휘관 보고는 물론 사건 조사도 진행되지 않지만 응급치료 등의 의료서비스와 법의학적 증거 확보, 상담 등은 군에서 지원한다. 지휘관에게는 성폭력 발생 장소와 날짜, 피해자 성별만 보고할 뿐이다. 공식 조사를 희망하는 비제한적 신고를 하더라도 사건 관련 세부사항은 법적으로 알 권리를 가지는 소수 인원에게만 공개된다고 한다. 군대의 폐쇄성과 권위적인 위계체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투트랙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7천여건에 이르는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자 바이든 정부는 지휘관의 기소권을 빼앗는 특단의 조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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