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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시행 후 탈북단체 첫 전단 살포

등록 2021-04-30 13:40수정 2021-04-30 13:55

자유북한운동연합, 25~29일 두 차례
정부 “사실관계 확인 뒤 법에 따라 대처”
2020년 6월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민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이 다음날인 6월23일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6월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민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이 다음날인 6월23일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민주화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지난달 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첫 사례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률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후원했다고 한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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