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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간 뒤늦게 확인돼

등록 2021-04-22 14:25수정 2021-04-22 14:41

출판사 민족사랑방, 지난 1일부터 ‘전 8권’ 묶어 판매
대법, 2011년 이적표현물 판결…‘보안법 위반’ 위험 있어
민족사랑방이 국내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 1권 표지. 사진 민족사랑방
민족사랑방이 국내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 1권 표지. 사진 민족사랑방

고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전 8권)를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전 8권)라는 이름으로 지난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국내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세기와 더불어> 세트를 출간하고 온라인 판매 중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이 출판사가 출간과 관련해 통일부와 사전 협의하거나 반입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출간 경위 등을 살펴서 통일부 차원에서 취해야 할, 취할 수 있는 조처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2012년에 ‘남북교역’이라는 곳이 특수자료 취급 인가 기관에 한정해 공급할 목적으로 <세기와 더불어> 반입 승인을 통일부한테서 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11년 <세기와 더불어>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이후 판례 변경은 없었다. 따라서 <세기와 더불어>를 ‘특수자료(북한 문헌) 취급 인가증’이 없는 일반인이 갖고 있거나 유통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남북교역’과 ‘민족사랑방’의 대표는 부부 사이라고 한다. ‘민족사랑방’이 이번에 국내 출간·판매하는 <세기와 더불어>는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에서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2012년 ‘남북교역’이 전문 연구기관과 대학·도서관 등 ‘특수자료(북한 문헌) 취급 인가 기관’에 한정해 공급하겠다며 통일부 승인을 받아 들여온 판본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입 목적 외 활용’인 셈인데, 이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가 대응 조처와 관련해 바로 답을 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조처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까닭이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 주석의 출생부터 해방 전 항일무장투쟁, 즉 1912년 4월부터 1945년 8월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김 주석 생존기에 5권, 사후에 3권이 조선노동당출판사에 의해 출간됐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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