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처벌 규정 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두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재고 권고”하자
통일부 “유감, 사태 균형 있게 봐야” 반박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재고 권고”하자
통일부 “유감, 사태 균형 있게 봐야” 반박
지난 5월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이슈한반도 평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20-12-17 16:19수정 2020-12-17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