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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통일부,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남북관계발전법’ 재고 권고에 “유감”

등록 2020-12-17 16:19수정 2020-12-17 16:48

대북전단 살포 처벌 규정 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두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재고 권고”하자
통일부 “유감, 사태 균형 있게 봐야” 반박
지난 5월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지난 5월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 살포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사실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유감을 표한다”고 맞받았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당국자의 논평 형식을 취했지만, 통일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언급을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전개다.

통일부 당국자는 “퀸타나 보고관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데 대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정안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며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며 “퀸타나 보고관은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 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국제 인권표준은 표현의 자유가 ‘판단 재량’에 따라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 법률의 불분명하며 포괄적인 문구는 국제 인권표준 준수를 어렵게 만든다”며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 법률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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