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일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적합여부 결정을 7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군위군 우보면 단독후보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부적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걸친 공동후보지에 대해선 “군위군수가 소보면 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최종적인 적합여부 판단은 7월 31일까지 유예했다. 그 때까지 의성군과 군위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후보지 유치에 대해 의견을 모으면 이전 부지로 선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긴 것이다.
국방부는 “유예기간 내에 유치 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쐐기도 박았다. 7월 31일까지 해당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최후 통첩성 결정인 셈이다.
애초 지난 1월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를 놓고 벌인 주민투표 결과는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의 공동후보지에 대한 찬성률이 군위군 우보면 단독후보지에 대한 찬성률을 앞질렀다. 그러나 군위군이 주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공동후보지로 예정됐던 소보면을 빼고 단독후보지인 우보면만 신공항 유치지역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신공항 유치를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이전 사업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지역 간 합의 도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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