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폐지에 따른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1시간 넘기면 중간에 휴식시간 주도록
매년 2월 전년도 결과 부대장에게 보고
군기훈련으로 인한 인권침해 없도록 명시
1시간 넘기면 중간에 휴식시간 주도록
매년 2월 전년도 결과 부대장에게 보고
군기훈련으로 인한 인권침해 없도록 명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수도군단을 방문해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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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11 10:18수정 2020-03-11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