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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 규정 위반한 장병에 하루 2시간 이내 군기훈련

등록 2020-03-11 10:18수정 2020-03-11 10:25

영창 폐지에 따른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1시간 넘기면 중간에 휴식시간 주도록
매년 2월 전년도 결과 부대장에게 보고
군기훈련으로 인한 인권침해 없도록 명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수도군단을 방문해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수도군단을 방문해 작전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징계까지는 받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규정을 위반한 장병은 앞으로 하루 2시간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군기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1일 군기훈련의 목적과 취지를 명시하고, 시행 방법 등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으로 대체하도록 한 군인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것에 대비한 조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군기훈련은 하루 2시간 이내로 실시해야 한다. 1시간을 넘길 경우 중간에 휴식시간을 주도록 했다. 군기훈련의 종류와 이에 필요한 사항은 육·해·공군참모총장에게 위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자체 규정으로 시행해온 군기교육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현재 각 군에서 군기훈련의 종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각 군은 자체 규정에 따라 얼차려, 참호 파고메우기, 팔굽혀펴기, 완전군장 연병장 돌기 등의 군기교육을 해왔다.

개정안은 또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군기훈련의 대상,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장성급 지휘관은 부대장과 참모장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특히 “군기훈련으로 인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며, 피교육생이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군기훈련을 부여하는 상관이 법규를 어기고 멋대로 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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