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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4월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 통보”

등록 2020-01-29 10:43수정 2020-01-29 11:35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되지 않아 공백 지속”
한국인 직원 처우 내세워 분담금 증액 압박하나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지난해 12월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지난해 12월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올해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내세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통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관련 내용을)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선 6개월 전인 2019년 10월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사전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사령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0일까지 9천여명의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실시한다”며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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