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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방북 이력 있어도 미국령 괌·사이판은 ‘무비자’ 입국 가능

등록 2019-08-21 15:04수정 2019-08-21 15:53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각)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천여명이다. 이는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창구 입구.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각)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천여명이다. 이는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창구 입구. 연합뉴스
5일부터 시행된 북한 방문자 ESTA 제한 규정과 별도
2011년 3월 이후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더라도 미국령인 괌과 사이판은 비자 없이 45일 이하의 기간 동안 방문할 수 있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한국이 미국 정부의 ‘괌-북마리아나 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s://i736.cbp.dhs.gov/I736/#/home) 또는 기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신청했다가 발급을 거절당한 기록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5일부터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조치로 영향을 받는 한국인은 3만7천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통일부가 2011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방북을 승인한 인원이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취해진 기술적·행정적 조치라고 한국 측에 알려왔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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