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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병무청, 성접대 의혹 승리 입영 연기 결정…일단 3개월

등록 2019-03-20 11:32수정 2019-03-20 14:11

25일 예정 입영 일자 3개월 연기
3개월 뒤 입영 여부 다시 결정
“도피성 입대 막도록 제도 개선”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이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입영일자 연기 요청을 해왔다”며 “이에 따라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승리의 입영일자는 애초 25일이었으나, 병무청의 이번 결정으로 육군 입대일이 3개월 연기됐다. 3개월 뒤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에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가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이 추가로 연기된다.

병무청은 지난 1월 말 대학원 졸업을 앞둔 승리에게 3월25일 육군으로 입대하라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영 여부가 주목됐다. 승리는 지난 18일 대리인을 통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입영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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