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2017년 9월10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반입한 사드 발사대 시설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지난달 21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미국이 정식으로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뜻한다.
주한미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사드 기지 조성과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사업계획서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기 위해선 사업계획서 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및 협의,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평가서 본안 작성 및 협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질 경우 일반환경영향평가까지 가는 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의 반응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에 경제적 보복까지 가했으나, 2017년 10월 한국이 이른바 ‘3불’(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 입장을 표명하면서 관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해 후반 이후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미국 우위가 확연히 드러난 상황이라, 중국도 선을 넘는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사드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지 않도록 견제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도 사드 정식 배치가 한반도 비핵화에 장애를 조성할 것이라고 반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 3월 성주 사드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전격 배치했다. 당시 미군에 공여한 부지(32만㎡)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33만㎡ 이하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나, 훗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70만㎡의 부지를 쪼개 공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드의 정식 배치가 미뤄져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국내 환경 법규와 사드 기지 상황 등을 우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비춰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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