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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세월호 가족 등 사찰 혐의

등록 2018-09-05 20:14수정 2018-09-05 21:0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5일 영장 발부
기무사 계엄령·사찰 관련 첫 구속
계엄령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 사령관 방문했던 부대 지휘관들도 조사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국군기무사령부 소강원 참모장이 7월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국군기무사령부 소강원 참모장이 7월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의 핵심인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5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소강원 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사찰 등을 수사하기 위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이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군사법원은 이날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소 전 참모장이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당시 광주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티에프 요원으로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 전 참모장은 영장 청구 하루 뒤인 5일 오후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해 초 기무사 3처장(방첩처장)으로서 조현천 당시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달 9일 기무사에서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으며, 현재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또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사건에 연루된 야전 부대 장성급 지휘관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방문했던 부대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조 사령관과 만난 경위와 대화 내용 등의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전날 이들 부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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